PG협회 "티메프, 일방적으로 책임 떠넘겨…2·3차 티메프 사태 초래"

PG협회 성명서 발표
PG하위 중소 가맹점 171만곳, 전체의 93%에 달해
"카드사 PG와 협의없이 결제 취소, 금융위 방향에 위반"
  • 등록 2024-07-26 오후 3:01:37

    수정 2024-07-26 오후 3:01:37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5일 오후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자지급결제대행(PG)협회가 티몬·위메프가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 취소 요청 증가를 PG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제2, 3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G업체까지 유동성 대란에 휘말리면서 중소 가맹점 171만개가 티몬·위메프처럼 정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PG협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PG사들은 이미 모든 돈을 티몬·위메프에 지급했다. 환불 및 취소는 정산금을 보유한 티몬·위메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건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면 PG사가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들의 정산 금액에 영향을 주게 돼 PG사가 소상공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제2의 티몬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PG사가 티몬·위메프한테 환불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먼저 환불을 제공할 경우 PG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PG사과 계약을 맺고 있는 소상공인에게까지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초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PG사들이 계약을 맺고 하위가맹점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소 가맹점은 대략 171만여곳으로 전체 PG 하위 가맹점의 93%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134만여곳이다. 티몬·위메프로 취소된 카드 결제 대금에 대해 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PG사의 보유 현금 부족 사태를 야기해 130만곳이 넘는 영세 가맹점들의 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차, 3차 티몬 사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게 PG협회의 입장이다.

PG협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 불능 상황에 빠지게 돼 대한민국 이커머스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PG업계는 신용카드사와 소비자 간 계약관계에 있는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병권이 대규모 취소 사태로 이어지게 되면 1차 PG사들에 대해 과한 부담이 가해지고 이는 PG사들의 다른 가맹점으로까지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한다. 소상공인, 독립몰 운영사업자, 플랫폼에 물건을 공급하는 벤더사까지 이커머스 전반의 정상적인 상거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PG협회는 “선량한 중소 전자상거래 가맹점에 대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 PG사와 협의 없는 취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향후 대책 방향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PG사들이 가맹점에 정산할 대금을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에스크로 하는 등의 안전 보완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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