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스타트업(초기벤처)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8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24년까지 구축
이날 발표된 중기부 방안은 기술분쟁 전 과정에서 연결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 강화가 골자다.
우선 기술침해 예방단계에선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1 매칭방식으로 집중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한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선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기술분쟁 단계에서는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LLM(거대 언어모델. Large Language Model) 기반으로 구축돼 2024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2024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토록 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 이행시 경찰청 수사 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부처 간 공조체계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원, 경찰청, 특허청 4개 기관 간 MOU도 8일자로 체결했다.
기술분쟁 후 회복단계에선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 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에 나선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아이디어·기술탈취 행위 근절되길 기대
지금까진 어땠는데?
그간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경험이 있어도 거래 단절 혹은 시간적·물리적 비용 등에 대한 우려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혁신 서비스 개발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스타트업은 기회비용을 소모하여 스스로 사업을 접게 되거나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고, 대형 변호인단을 앞세운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힘겹게 승소한다 해도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기 어려웠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기술 탈취 피해 기업 10억 원까지 자금 및 보증 확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 강화 등은 의미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사업 초기의 스타트업은 대개 영업이익이 적어 대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걱정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규모가 현재보다 대폭 강화되어 대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스타트업의 손해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기술 탈취가 명백할 경우 대기업에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법적 소송이 불거지기 전 대기업이 아이디어·기술 탈취 사실을 인정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현실적인 대책이 돼야 한다고 했다.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도 필요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과 같은 법 제도 정비도 요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내용이기도 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해당 국정과제가 빠르게 실현되어 정부가 공표한 ‘스타트업 코리아’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업은 권장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사업 모방이 반복된다면 혁신 생태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