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제시해고, 이어 2022년에는 금융당국과 환경부가 이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은 금융회사가 친환경 부문에 대한 여신 제공시 자금의 사용 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을 제시했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녹색분류체계 판단기준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녹색여신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녹색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녹색여신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금융회사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