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녹색금융' 활성화 위한 여신 관리지침 제정

자금 사용 목적 '녹색 경제활동' 적합 여부 판단
  • 등록 2024-12-12 오전 10:00:00

    수정 2024-12-12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해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환경부,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인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제시해고, 이어 2022년에는 금융당국과 환경부가 이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은 금융회사가 친환경 부문에 대한 여신 제공시 자금의 사용 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 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에서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워싱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을 제시했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해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녹색금융 활용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이지만, 현재 기업들이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한 것이다. 또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자금사용 주체가 녹색 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녹색분류체계 판단기준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녹색여신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녹색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녹색여신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금융회사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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