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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판결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그는 “삼권분립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고, 특히 이중 사법부 독립성 보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 입법부 내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길을 찾아왔고, 사법부의 독립성,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기소됐던 사건들을 언급하며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저도 수십 년 동안 법조인으로 종사했지만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사법부의) 결론은, 제 기억으로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사법부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 전해드리는 바이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