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H 입찰 담합' 감리업체·심사위원 68명 무더기 기소

LH 발주 공공건물 감리 입찰서 담합 행위
5년간 94건의 담합행위…액수만 5470억원
감리업체에 금품수수 심사위원들도 재판행
  • 등록 2024-07-30 오후 2:00:00

    수정 2024-07-30 오후 2: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입찰에서 담합한 감리업체 임직원과 감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30일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 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6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에 가담한 감리업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건물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 갖기’ 등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기간 총 94건, 낙찰금액 총 574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가담한 법인 17개 회사와 개인 19명을 공정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 가담한 감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들 및 금품을 제공한 감리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등으로 38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18명 중 6명을 구속하고, 금품을 제공한 감리업체 20명 중 1명을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심사위원들은 감리업체들로부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품 수수자들이 취득한 총 6억 5000만원을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 향후 물수·추징을 통해 심사를 통해 취득한 ‘검은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범행에 가담한 감리업체들이 검찰과 공정위에 각각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는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로 인해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잠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카르텔 범죄에 대해 상시 감시하고 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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