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이인호)가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오늘(12일)부터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KISO 회원사들은 후보자 등이 선거 관련 게시물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따른 임시조치를 요청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안내된다.
‘후보자 등’은 후보자, 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 후보로 확정된 자,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정당 내 경선 후보자, 그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그리고 앞에 언급된 자의 가족을 의미한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등의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이로써 선거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제한이 더욱 엄격해지고, 유권자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ISO는 중앙선관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선거 기간 동안 KISO와 중앙선관위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KISO 회원사에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줌인터넷 등 포털사와 클리앙, 오늘의유머, 뽐뿌, 인벤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포함돼 있다.
신익준 KISO 사무처장은 “인터넷은 선거 관련 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론의 공간으로서 중요성이 크다”면서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에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