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류제조 맡기고 대금 미지급' 대성무역에 시정명령

공정위, 대성무역에 시정명령·과징금 3억6200만원 부과
의류제조 맡기고 검사 방법·시기 등 계약서에 기재 않아
하도급 대금 7억 중 6억 미지급까지…하도급법 위반 인정
  • 등록 2024-07-22 오후 12:00:00

    수정 2024-07-22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 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맡기면서 서면 발급과 검사 통지를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성무역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대성무역이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성무역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판매할 의류 제조를 수급 사업자에게 맡기면서 계약서를 발급했지만, 해당 계약서에는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합의해 처리한다는 문구 외 필요한 검사의 방법과 시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러한 대성무역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을 맡기기 전에 당사자들은 검사의 방법과 시기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 서명이 담긴 계약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대성무역은 수급 사업자들로부터 의류 샘플을 받았지만, 10일 이내에 그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지 않았다. 이 역시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검사통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대성무역은 수급 사업자들로부터 제작을 맡겼던 의류 제품을 모두 받은 후에도 전체 하도급 대금 7억1072만3499원 중 6억396만849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60일 이내, 가능한 빨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대성무역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발 방지를 담은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하도금대급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3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 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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