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비용·시간보다 안전 우선…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돼야”

與 을지로위 ‘건설사고 재발 방지 제도개선 토론회’
“발주자 등 사업주체별로 안전책임 부여해야”
  • 등록 2020-06-12 오후 1:45:33

    수정 2020-06-12 오후 1:45:33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천 화재 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 방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비용과 시간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사업의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주최로 한국건설안전학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해 열렸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해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 지속되는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와 을지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는 428명이다. 2014년 434명에 달했다가 2017년 이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영국이나 싱가폴 등 해외의 안전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5배에서 10배 가까이 더 위험하다. 상시 근로자 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사망만인율이 한국은 지난해 1.65명이지만 영국은 2015년 기준 0.16명, 싱가폴은 0.31명에 불과하다.

토론회 발제자들도 김 장관과 결이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안홍섭 군산대 교수는 “발주자부터 바뀌어야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해진다”며 “안전대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사고로 인한 손실대가와 예방을 위한 안전비용의 정량적 제시’를 언급했다.

민주당 3선인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이천 화재 사고는 후진국형 사고”라며 “정부와 학계, 노동계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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