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유사 사건 검찰 과거 처분은?…알선수재 적용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 사건 처분 임박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무혐의 나올 듯
과거 유사건 알선수재…요건 갖췄다는 평가
개인선물인지 청탁대가인지 檢 판단에 좌우
  • 등록 2024-08-16 오후 3:42:41

    수정 2024-08-16 오후 3:42:4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과거 비슷한 사안에서 알선수재를 적용한 전례가 있다. 법조계는 김 여사의 사건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존재하며, 그에 대한 대가가 오고 간 점 등을 비춰볼 때 알선수재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라고 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으며, 지난 13일엔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김 여사의 진술 신빙성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윤 대통령 직무 사이엔 관련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제3의 장소 조사 이유에 대해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소환조사가 어려웠다”고 설명한 만큼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의원 배우자 이종사촌·특수학교 교장 등 사건 ‘알선수재’ 적용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대신 알선수재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알선수재란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죄를 말한다. 알선수재가 적용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 하며, 청탁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때 적극적으로 청탁을 들어주겠단 의사 표현이 없더라도, 고개를 끄덕이는 등 금품수수자가 청탁의 존재를 알고 있기만 해도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 과거 검찰도 비슷한 사안에서 알선수재를 적용해 처분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어머니의 여자형제) 김모 씨 사건이 꼽힌다. 김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 한 회사로부터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란 청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김씨는 합계 약 3064만원을 수수했으며, 김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알선수재를 적용해 기소했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알선수재는 청탁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거나 금품 수수자가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성립한다.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특수학교 전 교장 방모 씨에 대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특수학교 교장이었던 방씨는 2009년 1월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다른 학교법인 인사에게 “내가 학교를 설립할 때 도움을 줬던 부산시 교육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여전히 잘 아는데 1억원을 주면 그 공무원에게 부탁해 관련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합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방씨는 학교설립과 관련해 직무연관성이 있지도, 실제 청탁을 공무원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지만 검찰은 방씨를 알선수재죄 등으로 기소했다. 방씨는 알선수재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구체적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적용된다”며 “청탁이 실제 전달됐는지, 이뤄졌는지는 양형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품가방’ 개인적 선물 vs 청탁 대가…검찰 판단 주목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큰 줄기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과 화장품 등을 건네며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 등을 부탁한 것이다. 특히 국정자문위원 임명 건은 최 목사가 메신저를 통해 직접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이다. 다만 김 여사는 이에 대해 답변은 하지 않았다.

알선수재 적용 관건은 김 여사가 이같은 청탁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다. 최 목사는 조모 행정관이 청탁의 연결고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는 조 행정관으로부터 국가보훈부 사무관의 연락처를 받고, 통일TV 송출 재개와 관련해서도 조 행정관이 대응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김 여사 측도 청탁금지법이 아닌 알선수재 적용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국립묘지 안장 건은 보고받지 못했으며, 통일TV 송출 재개 청탁도 단순 호기심에 어떤 방송국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미안한 마음에 즉시 돌려주지 못하다가 반환하는 걸 까먹었다’의 해명도 금품수수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결국 알선수재 적용은 영부인이 간접적으로 청탁을 지속해 부탁한 최 목사의 가방 등을 받은 게 단순 선물인지, 아니면 묵시적인 청탁의 대가인지 검찰 판단에 좌우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알선수재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을 사용하지 않거나, 밀봉 자체를 뜯지 않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가의 명품을 수집하는 목적으로 오랜 시간 개봉하지 않고 두면 그건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최 목사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현안을 김 여사가 알고 있었다면 알선수재 적용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자리에서 거절하거나 받은 즉시 반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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