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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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지난 26일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이에 변협은 적격성을 심사해왔다.
변협은 공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중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진해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앞서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그 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 대가성 의혹도 받았다.
변협은 “귀하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8차례 집무실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를 만났으며,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일 때였다”라며 “두 달 뒤 대법관에서 퇴임하시고 곧바로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해 변호사 등록 신고 없이 매달 1500만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귀하는 스스로 근신하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서 본 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또다시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검경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어 권 전 대법관에 ‘자진 철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