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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017670)에 대해서도 5G 28㎓ 주파수 할당취소를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5G 28㎓ 주파수 종료시점에 맞춰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한 바 있다.
일반고객(B2C)용으론 서비스 모델을 찾기 어려운 28㎓의 경우 KT·LG유플러스는 물론 SK텔레콤도 투자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서, 정부와의 투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