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때문에 범죄 가담…"청소년 도박 예방·치료 시급"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한 17세 청소년 재판 넘겨져
'불법 토토' 빠져 금전 유혹…2차 범죄까지 연결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도박 청소년 2배 가까이 증가
"'청소년 특성 파악…예방 교육과 치료 이뤄져야"
  • 등록 2023-08-01 오전 11:24:50

    수정 2023-08-01 오후 7:46:0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070 인터넷 전화의 발신 번호를 010으로 조작한 일당, 이들 중에는 17세 미성년자까지 포함돼있었는데, 미성년자 A군이 범행에 가담한 이유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A군과 같은 청소년들은 최근 증가 추세로, 도박은 2차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지난 25일 번호 중계기 사무실을 운영한 일당 25명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최연소 피의자는 17세 A군이었다. A군은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하던 상황에서 ‘고수익 단기 알바를 모집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해 중계기 조립 등 업무를 도왔고, 조직 내 중간 관리책까지 올라가기 직전 덜미를 잡혔다.

A군처럼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고, 온라인 도박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병적 중독’ 또는 ‘도박 및 내기에 관한 문제’로 진단받은 10대들의 진료 건수는 지난해 총 576건에 달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362건과 비교하면 3년여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부터 사다리 타기, 홀짝 맞추기 등 간단한 규칙만 알면 참여할 수 있는 도박에 빠지곤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불법인줄 모르고 도박에 빠지게 됐다’, ‘도박 기록이 남으면 학생부에도 적히게 되나,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기냐’ 등 고민을 상담하는 청소년들의 경험담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도박을 심각한 수준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놀이 수준에서 접근한다. 친구 관계에서 동질감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수도권의 한 학교전담경찰관(SPO)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며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친구들 사이의 ‘놀이 문화’로 기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놀이가 아닌 불법 도박임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청소년들의 도박은 2차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절도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중 4.3%(534명)은 유흥 및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나섰다고 응답했다. 이는 성인범(0.6%,400명)보다 높은 수치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더욱 추가 범죄의 유혹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에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 행동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돈이나 교우 관계, 학교 생활 등을 통해 교사나 보호자가 미리 이해하고 예방과 교육, 중독 치료 등에 대한 접근이 통합적으로 이뤄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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