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계약해지 불응' 소송 제기 보험사…法 "정당한 보험금 수령"

1세대 손실보험 및 입원 특약 해지 요구 불응
보험사, 형사 고소했으나 무죄…민사까지 제기
法 "간질환·당뇨병 등 실제 입원치료"
  • 등록 2024-11-26 오전 10:32:14

    수정 2024-11-26 오전 10:32:1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1세대 실손보험의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백주연 판사는 보험사인 A사가 보험계약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09년 2월과 7월에 B씨의 자녀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실손보험 계약을 A사와 각각 체결했다. 이후 A씨 자녀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A사는 B씨에게 실손보험 중 1개 보험의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B씨는 1세대 실손보험이 2개이므로 그 중 입원일당 보장 특약이 없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A사는 남은 보험 중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특약의 해지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B씨의 자녀를 보험사기로 고소했다. 이 사건이 무죄로 결론나자 A사는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백 판사는 “B씨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면 A사로부터 1억8000만원을 일시지급받은 걸 제외하고는 2012년까지 특별히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피보험자는 실제지방간 등 간질환, 좌측 무릎통증, 허리통증, 당뇨병 등 질환 내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을 다수 가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B씨는 커피숍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었고 그곳에 고객으로 찾아오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권유 받거나 그 과정에서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과잉치료를 받았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르면 입원일수 중 상당부분은 입원치료가 필요했다는 것”이라며 “입원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통원치료를 받을지에 관해서는 환자에게 선택권이 있고, 치료를 담당한 의사에게도 일정한 범위 내 재량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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