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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만 선발된다. 당초 이를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법조 경력이 요구됐다.
당초 법 시행 당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최소 경력이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우수 인재의 지원 감소와 그에 따른 판사 충원의 어려움이 현실화됐다.
이 때문에 법원을 중심으로 판사 수급난 심화 등을 이유로 최소 경력이 7년으로 확대되는 2022년을 앞두고 최소 경력 ‘5년 유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2021년 8월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돼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대법원은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확대될 경우 신규 판사 임용자 수가 대폭 줄어들며 퇴직자 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판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수년 내에 판사 수가 현원 대비 200명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4월 기준 3105명인 판사 수가 수년 내에 2900명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의원은 “근무여건 개선, 재판제도 변화 등의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돼 제도의 단점이 크게 부각돼 여러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법조경력요건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강화될 경우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한층 더 커질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관 임용 최소경력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한편, 법조일원화 도입 당시 문제가 된 ‘젊은 재판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재판장을 할 수 있는 최소 경력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현재 법관인사규칙에 따라 ‘2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선발하는 전담법관 임용 규정도 상위법인 법원조직법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