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 영장 효력정지 무관심…가처분 신속 진행해야"(종합)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기일 아직"
서부지법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적극 반박
"법리오해 넘어 의도적 법률해석 왜곡"
  • 등록 2025-01-06 오전 10:24:07

    수정 2025-01-06 오전 10:27:0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의 위헌성에 대해 본질적인 판단을 구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이자 변호인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재판에는 신속을 강조하는 헌재가 대통령 신병에 관한 중요한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보다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위헌 무효 여부를 헌재에서 다투는 것이 문제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이라며 “변호인단이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영장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일에 제출한 이의신청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강력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결정문에는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가 ‘법령의 해석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설시하며 영장이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라는 대리인단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이 결정은 형사소송법 명문의 규정과 헌법에 정면으로 반해 영장발부 ‘판사’를 옹호한 초법적 행위로 법리 오해 잘못을 넘어 의도적으로 법률해석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료=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우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서부지법은 “영장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됐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라며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변호사는 “명백한 법리오해에 기인한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발견하여 인지해야 하지만 이 사건 내란죄는 처음부터 내란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이첩을 받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한 것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범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영장 관할권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 또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결정문대로라면 공수처는 내란 관련 공범의 주소지 중 어느 곳이든 관할법원으로 선택할 수 있어 사실상 전국 어느 법원에 기소해도 무방하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결국 공수처는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 쇼핑’을 통해 원칙적 관할권을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킨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 전후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또 서부지법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형소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재판상의 구속에 관한 사안이 아니고 수사상의 체포에 관한 사안인데 마성영 판사는 재판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마치 수사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인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마치 이순형 판사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법문에 명백히 반하는 궤변적 법논리를 결정문에 기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가 자의적인 법해석을 통해 사실상 입법부를 대신해 입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헌, 위법행위”라며 “이번 영장청구와 발부,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해 영장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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