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진욱 "공영홈쇼핑, 일부 업체에 방송 몰아줘 특혜 제공"[2024국감]

"상품군별 편성 비율 제한 없어 부작용 발생"
  • 등록 2024-10-22 오전 9:56:32

    수정 2024-10-22 오전 9:56:32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공영홈쇼핑이 일부 업체에 방송을 몰아줘 사실상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의 △축산 △수산 △농산 △패션뷰티 △생활문화 △문화서비스 △상생·공익 등 7개 분야 상품군에서 일부 업체가 과다 방송편성됐다. 공영홈쇼핑의 ‘방송편성 운영요령’은 원칙상 1개 업체의 방송편성 비율이 연간 4%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진욱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현재 규정은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출해 방송이 골고루 편성되는 듯한 착시 효과를 내는 문제점이 있다”며 “상품군별로 방송편성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에 일부 업체에 방송을 몰아주는 부작용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방송편성을 살펴보면 하나의 상품군 내에서 편성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편성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경우가 많았고, 이들의 매출 총액은 약 3000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축산 67.5%(664억원) △패션뷰티 65.8%(489억원) △문화서비스 53.8%(358억원) △농산 51.42%(782억원) △수산 45.92%(308억원) △생활문화 45.58%(331억원) △상생·공익 38.13%(41억원) 순으로로 몰아주기가 이뤄졌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상품군별 몰아주기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파악하고도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상품군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한 방송편성 비율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영홈쇼핑이 지역특산품과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 장려를 위해 추진한 ‘상생·공익’ 방송의 경우 시청률이 높은 황금시간대를 피해 편성되기도 했다.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총 152회의 상생(130회)·공익(22회) 방송 중 시청률이 높은 황금시간대(평일: 8시~11시·20시~23시, 주말: 8시~23시)에 편성된 방송은 단 1회도 없었다. 주말과 공휴일에 편성된 방송이 5회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모두 밤 11시와 아침 7시 사이에 배정됐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공적 기능은 저버리고 업체 간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은 행태“라며 “공영 기능을 조속히 회복해 중소기업 및 농축수산업계의 상생과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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