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특혜채용 혐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아들을 강화군선관위 특혜채용되도록 한 혐의
  • 등록 2024-11-21 오전 10:04:43

    수정 2024-11-21 오전 10:05:4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지난 20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는 자신의 아들이 선관위 8급 경력직(강화군선관위)으로 채용되는데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채용 당시 강화군선관위에 빈자리가 없었음에도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지원 원서를 내자 선관위가 선발인원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임용 1년이 안 돼 상급 기관인 인천선관위로 옮긴 뒤 인천시 한 구 단위 선관위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의 인사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앤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K-마를린 먼로..금발 찰떡
  • 인간 구찌 ‘하니’
  • 추위 잊은 아찔 '초미니'
  • 태연, '깜찍' 좀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