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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40분쯤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탑승해 부산에 10시 40분쯤 도착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김해 봉하마을에 11시 50분쯤 도착했다. 이날은 이 대표가 서울에서 신년 인사회를 마친 후 봉하마을을 방문한 날이다. 김씨는 봉하마을에서 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의 승용차를 얻어타고 오후 4시쯤 평산마을에 도착했다.
이후 김씨는 평산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울산역, 울산역에서 KTX를 탑승해 오후 6시쯤 부산역에 도착했다. 김씨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가덕도에 오후 7시40분쯤 도착했고 인근 모텔에 도착해 하루를 묵은 뒤 다음날(2일) 오전 8시쯤 가덕도에 도착,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다시 옷에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구속영장 심사 당시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변명문을 참고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변명문’은 없었고,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현장에서 압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