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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2020년 12월 본회의에서 2023년부터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제 금액은 연 2000만원이었지만 개인투자자 반발에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반면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돼 2023년부터 과세하는 코인 공제 한도는 250만원까지로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이를 주식처럼 상향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현재 금지 중인 국내 ICO(가상자산공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ICO는 주식 시장의 IPO(기업 공개)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에 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통화에서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것은 코인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식처럼 코인을 분류하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통화에서 “디지털 가상자산 사업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비전에 공감한다”며 “향후 가상자산을 둘러싼 많은 제도정비가 예상된다. 제도 설계 단계부터 업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금지 행위, 시장 육성 방안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 법안(업권법)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우리나라만 글로벌 시장과 다른 지나친 규제를 하면 해외로 코인이 유출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고사하게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