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봄이 되면서 어김없이 산불 소식이 들려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불이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실화 원인을 제공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산림보호 법령을 개정해 산림 연접지 100m 내 모든 소각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산불 발생 원인 중 26%가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 때문입니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산촌에서는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논·밭두렁 및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계도 위주였지만 최근 산불 발생 빈도가 늘고, 피해규모가 커지면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릅니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맞닿은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림 100m 이내 소각행위는 불법인 만큼 이를 금하며, 소각하다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메일 : jebo@edaily.co.kr
- 카카오톡 : @씀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