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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PD협회가 27일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미디어플랫폼연대의 저작권법상 추가 보상권 도입 반대 주장을 반박했다.
미디어플랫폼연대에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가 속해 있다.
영상 창작자 3단체는 “국내 OTT들의 영업적자는 경쟁력의 문제”라면서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희생양으로 삼지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코리아의 경우, 2022년에 국내에서 7,73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웨이브와 티빙의 대형 영업적자는 넷플릭스에 비해 작품성, 화제성, 주목도에서 뒤처지는 작품에 투자한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정평”이라면서 “(작품 선택은) 플랫폼의 자유의지였다. 따라서 책임도 해당 플랫폼의 몫”이라면서 “경쟁력이 부진한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 해에 7천억 원씩 본국으로 송금하며 조세회피 의혹까지 받는 해외 업체(넷플릭스)에 대한 우리 창작자들의 권리를 희생시키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영상 창작자 3단체는 추가 보상권 도입은 세계 보편적인 권리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정당한 보상’을 사적 자치로 해결할 일이며, 이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면, 노동3법도 위헌”이라면서 “유럽연합의회에서 2019년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명령서’가 통과되자, 2020년 3월 독일 넷플릭스는 독일의 창작집단과 ‘정당한 보상’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합의했다. 이것이 플랫폼의 올바른 자세”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법안을 반대하는 국내 플랫폼들의 작금의 행태는 열이 펄펄 나는 어린아이를 연상시킨다”면서 “좋은 부모라면 단호해져야 한다. 국회는 영상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