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심판정’으로 변경한 방통위.. “의결 장소 명확히 한 것”

  • 등록 2024-12-02 오전 10:59:05

    수정 2024-12-02 오전 11:20: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회의실에 ‘심판정’ 문패를 달고 출입문을 분리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주요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채널A는 12월 1일 보도에서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 회의실을 재판정처럼 꾸몄으나,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니며 취재도 자유로워야 하므로 회의장 형태가 맞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회의실이 위원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소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하는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장소임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회의실을 ‘심판정’ 또는 ‘회의실’로 혼용해 사용해왔으나,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명확히 ‘심판정’으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심판정 내에 칸막이를 설치한 이후에도 취재진과 일반인의 취재 및 방청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의장 내 출입문 분리 조치는 상임위원과 일반인 간의 출입 동선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