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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실시한 대출 규제 강화가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적용되는 가운데 타격은 지방이 더 크게 받을 수 있단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 2단계 적용을 시행했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를 가산했지만 2단계 규제 시행부터는 비수도권 대출에 0.75%포인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이 오르며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원리로, 소득 5000만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3억15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2800만원가량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규제를 일괄 적용해선 안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서민들과 지방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 몇 천 만원 덜 나온다고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안 사진 않을 것”이라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은 규제로 묶어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