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한총리, 野 비판 수위↑

한총리, 30일 국무회의 주재
‘해병대원·김건희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 건의
한총리 “野,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헌정질서 위협”
“위헌적인 정쟁형 법안, 법·원칙따라 대응”
  • 등록 2024-09-30 오전 10:41:27

    수정 2024-09-30 오전 10:42:5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최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말문을 열었다.

한 총리는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안들과 지역화폐법에 관한 재의요구 건의의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들은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해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두곤 지자체 자치권의 근간 훼손, 헌법상 권한인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등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여사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총선 공천 개입 등 8가지 의혹을 특검이 수사토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등의 불법행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관련 의혹 등 7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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