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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 측과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2개월가량 B씨와 교제한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남을 요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또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항소심을 담당하는 인천지검에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1심 당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미안하다, 보고 싶다’ 등의 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는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여러 차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생활 폭로 방송과 언론사 제보 등으로 협박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폭로 예고 방송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구로 보기 충분하다”며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