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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률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심의가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벤처업계가 19일 법무부에 “정의와 상식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미 수차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로톡의 합법성이 증명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로 구성된 벤처·스타트업 단체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법무부가 변협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이제 변호사들은 자유롭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스스로를 알리고 의뢰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며 “법률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리걸테크산업 발전과 법률 소비자의 편익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산업 분야에서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킬러 규제를 뿌리 뽑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번 법무부 결정은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의 미래뿐만 아니라, 혁신벤처·스타트업계에도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갈등을 막고 국민의 편익과 미래 리걸테크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법무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