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GS건설이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강 및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인 GS건설 직원(사진 왼쪽)이 아내와 함께 회사에서 준비한 출산축하선물을 받고 활짝 웃고 있다. (사진=GS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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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제 발생 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한다. 한도는 300만원 이내다.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 가량 상향 지급한다. 첫째 출산 시 축하금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둘째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하금을 늘린다. 넷째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제도를 신설했다.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하도록 기간을 확대했다.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인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를 보강, 신설하고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도 조성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며 “이는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