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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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오는 14일 열리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검사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전 정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다”며 “아울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