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FIU 금융거래 정보 제한없이 활용해야"

세무조사 늘리고 무기장 가산세 강화하고
거주자 기준에 `183일 체류` 도입해야
  • 등록 2012-06-25 오후 2:00:15

    수정 2012-06-25 오후 5:37:5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검찰고발 수반) 혐의가 의심되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FIU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전까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익금액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조세범칙 세무조사에 대해서만 정보요청이 가능했으나 이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자료: 국세청>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진국에선 과세당국이 금융거래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다며 국세청의 금융거래 접근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와 조세연구원 주최의 2012 국세행정 포럼에 참석해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자금대출, 주식투자 등 돈만 오가는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과세당국의 금융거래 접근권한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FIU의 혐의거래보고(STR) 뿐 아니라 고액현금거래보고(CTR)자료를 제한 없이 활용하고 세무조사 이전 단계에서도 정보요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넓은 세원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의 국세행정 포럼을 개최했다.
FIU가 매달 국세청에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2010년 기준 23만 6068건의 혐의거래보고 중 단 3%(7168건)만이 국세청에 제공됐을 정도로 미미하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혐의거래에 해당할 때에만 국세청에 보고돼 정보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FIU 정보를 100% 공유하는 호주 국세청(ATO)은 2009년 약 340만 건의 혐의거래와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활용해 약 31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우리나라 FIU정보는 약 692만 건으로 호주의 두 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정책관은 "금융거래의 기밀 훼손이나 과세관청의 정보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불식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상당기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세무조사 비율을 선진국(2010년 기준 법인 1.01%, 개인 0.10%→미국 1.33%, 0.24%) 만큼 늘리고 무기장 가산세를 20%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박왕, 구리왕` 등의 전형적인 역외탈세자를 막기 위해선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최근 탈세의 실태와 효과적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거주자 기준을 국내에 183일을 체류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하고 절세 등을 위해 조세피난처로 회사 등록지를 옮기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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