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사기소송서 패소…"대출 위해 자산 부풀려"

법원, 트럼프 회사 일부 사업면호 취소 판결
트럼프 "판사 미쳤다…마녀사냥" 반발
  • 등록 2023-09-27 오전 10:20:37

    수정 2023-09-27 오전 10:20:3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한 건 더 추가됐다. 이번엔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린 혐의로 사업 면허를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은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약식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를 저질렀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용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자신의 자산 가치를 속였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1만 1000제곱피트인 자신의 자택 크기를 3만 3000제곱피트로 기재한 서류를 일례로 들었다.

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며 부동산 회사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을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기업 일부의 뉴욕주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검찰은 이 기세를 몰아 다음 달 열리는 정식재판에서 2억 5000만달러(약 34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업 임원 취업 제한 판결도 받아낸다는 구상이다. 빌 블랙 미네소타대 교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이번 판결을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며 재판을 맡은 아서 앤고론 판사가 “미쳤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크리스토퍼 키세는 “오늘 이 터무니없는 판결은 사실이나 준거법에 완전히 어긋난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정의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항소 구제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각종 소송에 엮여 있다. 형사재판만 선거 방해, 개표 개입, 기밀문서 무단 반출, 성관계 입막음을 위한 회계 조작 등 네 건이다.

이 같은 사법 리스크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재도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이 지난 15~20일 실시한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의 지지율을 얻어 조 바이든 대통령(42%)을 9%포인트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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