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경호처장 '내란 혐의' 추가 입건

영장집행 방해 이어 계엄사태 개입 의혹도 조사
  • 등록 2025-01-05 오후 10:03:41

    수정 2025-01-05 오후 10:03:41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를 막아선 차벽 앞에 경비병력이 모여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상대로 내란 혐의로 적용해 추가 입건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5일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박 처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은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이날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박 처장에게 4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처장이 불응하자 7일 2차 소환 통보를 발송한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라며 “경호처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박 처장은 공조수사본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전 진입을 시도할 당시 군·경찰 경비단·경호처로 이뤄진 3중 체제로 방어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했다. 이에 경찰은 주말사이 서울 경찰청 산하 101·102경비단과 22경호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경호처로부터 부당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했다.

경찰이 박 처장에 내란 혐의를 추가해 입건한 만큼 앞으로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 처장은 계엄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박 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입장문을 통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가 이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한 “이같은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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