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관련 청탁에 대한 대가로 합계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이유로 2억4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씨도 합계 12억4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했으나,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차용하고도 이자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언론사 회장 C씨에 대해서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언론사 회장인 C씨는 당시 소속 직원이었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