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액 ‘11조6000억원’

한은,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따른 변동
신계열적용시 11.6조, 구계열比 8천억↑
공시집단적용 기준도 GDP 연동 입법화
  • 등록 2024-11-02 오전 11:49:58

    수정 2024-11-02 오전 11:49:5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부터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지정 기준(자산총액)이 올해보다 1조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2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상출집단 지정 기준액이 올해 10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조6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뛴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GDP 0.5% 이상)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지정·발표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회사 일반 현황을 비롯해 회사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출집단 자산 기준이 올해 대비 1조 넘게 뛴 것은 우리나라 GDP가 늘어난 데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국민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통상 5년 주기로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을 시행하고 있다.

기준년 개편으로 명목GDP(신계열) 규모는 2058조원(2020년 기준)으로 구계열(1941조원·2015년) 대비 6.1%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내년 상출집단 지정 기준액은 2022년 명목 GDP는 2323조7815억원의 0.5%인 11조6000억원이 된다. 이는 구계열 적용시 10조8000억원보다 약 8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한편 올해 공정위가 추진했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 기준 변경은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GDP의 0.3%, 0.25% 등을 적용하는 안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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