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구영배 압수수색…전담수사팀 '속도전'(종합)

구영배 대표 자택 및 티몬·위메프 등 압수수색
검찰총장, 전담수사팀 지시 3일만 강제수사
피해자들 구 대표 고소…檢, 사기 등 혐의 적용
회생법원, 2일 티메프 대표자 심문 절차 진행
  • 등록 2024-08-01 오전 9:33:54

    수정 2024-08-01 오전 9:33:5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결성하고 난 뒤 3일만에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짧은 기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해선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구영배 대표 자택을 비롯해 티몬과 위메프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결성된 지 3일 만에 이뤄졌다. 티몬·위메프 사태 중심인 구 대표의 사기 혐의 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선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이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및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이 부족해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면 구매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구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티메프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태스크포스(TF)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구영배 큐텐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4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지난달 26일에는 ‘큐텐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불법 흔적이 발견됐다’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구 대표 등 임원진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이들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제2부(안병욱 법원장)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오는 2일 오후 3시부터 30분 간격으로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심문에 앞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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