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크웹 대규모 마약 유통한 일당 적발…12명 구속 기소

10개월 추적수사 끝에 구속 12명·불구속 4명 기소
2년간 약 9억원 상당 마약 판매…檢, 모니터링으로 적발
  • 등록 2024-07-26 오전 10:30:00

    수정 2024-07-26 오전 10:3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이른바 ‘다크웹’에서 약 9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보성) 다크웹 마약 전문사이트에서 총 8억 6000만원 상당의 대규모 마약유통을 한 일당 12명에 대해 구속기소를,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다크웹이란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은닉망으로 특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9회에 걸쳐 합계 8억 6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마 4.4kg, 합성대마 4577ml, 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합계 10억 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다. 먼저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가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를 개설해 오픈마켓 형태로 판매자와 구매자들의 마약 거래를 중개했다. 판매상이 운영자에게 등록비(약 150만원 상당)를 가상자산으로 송금하면, 광고를 하게하는 식이다. 이 광고를 보고 구매자들이 마약을 주문해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면, 이후 판매상들이 구매자에게 은닉해 둔 장소(좌표)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들은 검찰의 다크웹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됐다. 검찰은 10개월간 추적수사를 통해 해당 사이트의 13개 판매 그룹 중 6개 그룹 총 16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마약류 범죄를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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