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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3.51%, 3.4%에서 일괄 2.5%까지 낮춘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9~4.5%에서 3.3~4.4%로 내린다. 3억원 이상에 최대 1.0%를 적용했던 보증료 역시 0.5%로 낮춰 최대 2년까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금리와 보증료를 합한 금리는 기존 4.4~5.5%에서 3.8~4.9%로 내려간다.
지난 9일부터 소진공과 중진공, 신보·기은에서 접수 받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액은 지난 21일 기준 총 35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저신용 피해업체는 일반대출 이용시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6% 후반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도 무관하게 4.4% 금리 상한을 일괄 적용해 기업 부담 경감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이 총 1조3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사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미정산금이 100만원 미만인 곳이 약 70%로 가장 많았고, 미정산금 1000만원 미만인 업체까지 포함하면 총 4만3500여곳으로 전체의 90%가량을 차지한다.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됐다.
디지털·가전 피해업체는 4607곳으로 전체의 9.6% 수준이지만, 미정산금은 3708억원으로 전체의 29%에 달했다. 상품권 피해업체는 28곳으로 0.1% 비중에 불과하나 미정산금(328억원)으로 따지면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식품업체는 8479곳(비중 17.7%)이 전체의 10.0%인 1275억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외에 △생활·문화업계(업체 1만4422곳, 미정산금 1129억원) △패션·잡화(6759곳, 801억원) △여행(287곳, 795억원) △뷰티·헬스(3097곳, 481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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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법 적용 범위 지정,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