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갈림길..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檢, 법정 최고형 징역 2년 구형
벌금형 100만원 이상 확정시 대권 도전 불발
14일 '법카 유용' 김혜경, 선거법 재판 선고도
  • 등록 2024-11-10 오후 4:28:42

    수정 2024-11-10 오후 4:31:1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발언의 ‘고의성’ 여부에 달렸다. 이 대표의 인터뷰 과정에서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왔는지 고의적인지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달 25일에는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날, 그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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