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대선 국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재산이 동결됐다.
|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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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신 전 위원장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11일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범죄 수익은 몰수하며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할 수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 의심 수익을 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향후 유죄 확정에 대비해 그전까지 동결해 확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신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만배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씨와 인터뷰하면서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말을 전했다.
이후 뉴스타파는 이같은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약 1억6500만원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신씨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