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대선 국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오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인터뷰하면서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말을 전했다.
이후 뉴스타파는 이같은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약 1억6500만원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참사’ 피의자 차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