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는데 또`…경찰관에 주먹질한 70대, 징역 10개월

수 차례 공무집행 방해 전과 확인
  • 등록 2024-09-28 오전 9:23:08

    수정 2024-09-28 오전 9:23:0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경찰관들을 때린 7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A씨가 ‘남의 집 마당에 발가벗고 누워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찰관은 A씨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하며 순찰차로 이동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B 경찰관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도착해 순찰차에서 내린 뒤에도 욕설과 함께 B 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다른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수 차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판사는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