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 일정을 관리한 대사관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주인도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관계자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를 방문할 당시 현지 일정 조율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 방문하게 된 경위와 방문 일정이 추가된 과정 전반을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8년 10월 중순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결정을 통보받았고, 이후 대사관이 인도 측에 김 여사 초청장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과장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해당 부서는 김 여사 출장 당시 4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에는 인도와의 일정 협의를 담당한 외교부 부서에 근무했던 과장 C씨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혈세 해외여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했다며 사실상의 ‘셀프 초청’이었다고도 주장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