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티메프 본사·구영배 자택 압수수색(상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티메프 전담팀
티메프 입점업체, 구영배 등 배임·사기 혐의 고소
  • 등록 2024-08-01 오전 9:05:41

    수정 2024-08-01 오전 9:17:5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1일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자택과 티몬과 위메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구 대표의 자택과 강남구 티몬 본사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 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티메프가 자금 문제를 인식하고도 영업과 판촉 행사를 진행한 정황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전날 티몬과 위메프 입점 업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이들 4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벌이며 두 기업의 자구책 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티메프가 지난달 28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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