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채 의혹과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등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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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9일 임 전 비서실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앞서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청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출석 요구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2018년 3월에 있었던 중진공 이사장 인사에 대해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임종석을 소환하겠다는 모양”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정치 보복 수사를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환에는 응할 것”이라면서도 “참고인이든 피고인이든 이런 부당한 수사에 대해 일일이 대꾸하고 진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임 전 비서실장을 통해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달 만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냔 의혹이다. 다만 서씨는 2021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이혼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 전 의원을 내정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을 연이어 소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