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회장, 사퇴 없다..KT, 루머해명<일문일답>

KT, 2박3일 이사회 워크숍이후 루머 적극 대응 모드로 전환
김은혜 "청와대 퇴진의사 밝힌 것 들은 바 없어..참여연대 고발도 사실과 달라"
  • 등록 2013-05-01 오후 3:00:00

    수정 2013-05-03 오후 3:26: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이석채 회장의 5월 자진 사퇴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루머에 불과하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지난 4월 30일 저녁 7시 서울 무교동 곰국시집에서 ‘사실관계 설명회’라는 다소 어색한 제목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다.

김 실장은 “소문은 소문이고 기사는 기사인데 소문이 기사화되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면서 “기자간담회 사실은 이 회장에게 문자로만 보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강릉에서 27~30일까지 3박 4일동안 진행된 KT이사회와 주요 임원 워크숍 이후 갑작스레 열린 것이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끊이지 않는 이석채 회장(CEO) 교체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KT는 이날 ▲법조인력의 전진배치가 검찰수사 대비용이 아니고 ▲참여연대가 검찰에 고발한 스마트몰, KTOIC(전 OIC랭귀지비주얼), KT이노에듀(전 사이버MBA)의 배임혐의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실장, 박병삼 법무실 상무, 김무성 경영지원실 상무 등과 일문일답.

◇이석채 회장 자진 사퇴설, 연봉 등에 관한 건


-청와대에서도 퇴진의사를 밝혔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당사자 인데 들은 적 없다. 회장님께 물으니 웃기만 하시더라.

-회장님 건강에는 이상 없나.

▲지난주 보도자료 드렸다시피 지역에도 많이 다니시고, 왕성하게 활동 중에 있다.

▲연봉 관련해 40억 이상이다, 사택으로 타워팰리스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 지난해 3명의 등기이사 이석채, 표현명, 이상훈 이사였다. 지급 총액이 39억원이었는데, 1인 평균 13억 수준이다. 이것도 1년 내에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퇴직충당금, 주식으로 지급되고 세금까지 내야 하는 장기성과급까지 포함된 바이다. 경쟁사 확인해 보니 S사 등기임원 3명 연봉 92억 8500만원이었다. 물리적으로 나누면 1명당 31억 정도가 된다.

▲(김무성 상무, 경영지원실 노사협력 담당) 타워 팰리스 관련해서는 CEO의 자택이 노출되다 보니 비정상적인 접촉 및 위협 등이 있었다. 따라서 CEO 뿐 아니라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도 불편해 많은 민원이 있었고,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정당하게 조치됐다. 그 이후로 회사의 비상경영 등 비용절감 차원에서 차량도 등급을 낮추고, 연봉도 반납하고, 사택에서도 나온 상황이다. 이 모든 부분은 법적인 검토 및 이사회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

-배임 혐의를 받는 스마트몰에서 못 빠져 나온 이유가 보증금 때문이라 했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

(참여연대는 KT가 서울 지하철 5~8호선의 역사와 전동차에 설치된 모니터에 상품 광고를 실어 수익을 내는 사업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은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는데도 계약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손실을 떠안아 특정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이다.)

▲(박병삼 상무)보증금 140억, 별도로 계속 지급해야 하는 지급인 보증금이 200여억원, 최종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면 계속 내야 했던 금액이 1400억 정도 되었는데, 빠져나간다 해서 이런 부분이 면제된다는 보장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랴. 유독 KT만 여러 소문이 많다.

▲이미 민영화가 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KT는 공기업이다 생각하는 게 아닐지, 그리고 공기업은 언제든 변곡점이 생기는 사안일수록 경영권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다. 직원 된 입장에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경영목표 하에 일을 하고 싶다. 현재와 같은 무한 경쟁 상황에서 글로벌 진출, 일자리 만들어야 하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이 같은 소모적인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임원으로서 미안하다. -이 회장의 변혁때문인지 기존 임원과 신규 임원의 갈등이 커서 내부 투서가 많다는데.

▲본인이 2년 동안 했던 것이 GWP(Great Working Place) 만들기였다. 그것은 직원과 최고경영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예전 KT는 다른 회사와는 달리 유선 1위 사업자로 경쟁이 빈곤했던 환경에 있었다. 그래서 PSTN과 같은 유력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급격하게 위축이 될지 몰랐다. 매년 5~6000억원 씩 빠지는 PSTN의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회사가 어떻게 살아나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2008년 5조 4천억 했던 PSTN이 현재 2조 70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어떻게 회사를 살려야 하는가에 대한 솔루션이 비통신이었다. 특히 버츄얼 굿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라 생각한다.

타이타닉이 무너져 가는데 타이타닉에 계신 고객, 직원 들 살리려면 추운 밤바다에 있는 구명보트에 태울 수 밖에 없다. 탈출한 사람들은 좋은 환경 있었는데 왜 춥고 배고파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감내해야만 육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신·구임원진들이 알고 있다. 위와 같은 얘기 들으면 섭섭하다. 주말도 반납하고, 토요일에도 임원들이 모여 회사를 살리기 위한 고민하고 있는데 바깥에서도 좋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석채 회장의 거취에 관련해 외압 변수가 있는지, 연임해 계속 가신다고 봐야 되는건가. 자료를 뿌려도 되는 부분인데, 기자들을 모아 간담회를 해야 할 만큼의 니즈가 있었는가.

▲최근 언론의 문의가 굉장히 많았다. 본인 또한 많은 질문을 받았고, 커뮤니케이션 실 직원들도 회사의 비즈니스 자체보다는 거버넌스, 또는 회장님 거취 문제에 대해 당혹스러울 정도로 사실과 다른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대로라면 생산적인 업무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불 이 자리를 마련했다. 소문과 기사에 간극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 일간지에서도 근거 없는 소문에 근거한 기사가 나고 했던 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다.

KT이사회 정관 및 이사회 규정 개정 논란에 대한 건

-측근으로 사외 이사들을 임명하고, 정관개정 통해 경쟁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회장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는데.

▲반대다. 오히려 반대로 경쟁 관계에 있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사업구조를 보면 통신, 방송, 미디어, SI까지 국내 많은 기업들이 KT의 경쟁사가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기업들의 임직원을 제외하면 경험 있고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어려워서다.

사내에서만 CEO 선임이 가능하도록 바꾼 것 아니냐는 루머는 정관상 불가능 하다. 그렇게 하려면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 적 없다. KT에는 CEO추천위원회가 있어 사·내외를 막론하고 적임자를 뽑도록 하고 있다.

의장을 보아도 미국 SOX(Sarbanes-Oxley) 규정에 따른 재무회계 전문가 이며, 해당 분야, IT, 글로벌, 미디어에서 전반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과 평판 조회나 전문기간 검증 조회해서 외부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만약 이사회에서 측근으로 구성했다면 DJSI(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에서 글로벌 2회 연속 1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ESG 한국 기업지배구조 연구원에서 2002년 이래로 계속 에이플러스 최고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2년 우리 사례가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사외이사 정관개정해서 경쟁사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언제냐, 공개된 정관 이외에 별도의 이사회 규정이 있는 것 아니냐.

▲올해 정관개정이 됐다. 이사회 규정은 잘 모르겠다.

(김철기 상무) 이사회 운영을 위한 규정은 별도로 있지만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규정이 CEO,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된 바는 없다.

검찰수사 대비 법조인 우대설에 대한 건

-서울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일하던 박병삼 판사가 KT에 오게 된 이유와, 판사님 친척이 KT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병삼 상무) 처남이 근무하고 있는데 처남한테 옮겼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다. 사표를 내야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연차상) 지방 법원 부장으로 가야 하는 시기인데, 아내가 사춘기 방황하는 아들을 두고 옮길 수 없다해 사직을 권유했다. 두 번째는 사직을 하면 변호사를 해야 하는데 원래 영장은 법원에서 사표 안 낼 것 같은 사람 시키는 것이 관례라, 변호사로 개업해서 법정에 출입하게 되는 것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기업에서도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사표는 내야 되고 변호사는 하기 싫고 해서, 삼성, SKT, KT, 중, 지인에게 혹시 자리 있느냐 물어봤는데 있다 해서 왔다. CEO와의 친분은 입사 확정 후 밥한끼 사준다 해서 먹은 것 이외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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