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한 상태입니다. 지난 2020년 3월16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며, 이후 지난해 5월3일 일부 종목의 공매도를 부분 재개를 했습니다. 공매도 제도를 부분 재개한 지 1년이 흘렀고, 새 정부에서도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분 재개 1년…일부 제도개선 완료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금융당국은 일부 공매도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사이 금융당국은 나름대로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해왔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으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주식 차입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했습니다. 또 90일 만기가 도래해도 주식 대여 물량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무기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이지만 증권사의 협조에 따라 계속해서 리볼빙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외국인과 기관도 개인 투자자와 같이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변경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 비율 14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생각은 신용도나 재무 능력에 따라 담보 비율을 다르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와 기관의 담보 비율을 동일하게 두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추가 공매도 제도개선, 새 정부 몫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은 새 정부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우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과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인수위는 ‘법무부의 불법 공매도 등 처벌 강화 계획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만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공매도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주가조작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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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공매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섣불리 공매도 전면 재개에 나섰다가 동학 개미의 표심 이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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