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