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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입 거절 위험 가구 중 90% 이상이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고,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된 다세대(빌라) 주택의 60% 가량이 보증보험 가입 시 거절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150%X100%)’에서 ‘공시가격의 126%(140%×90%)’로 높아졌다.
가입기준으로 설정된 ‘공시가격의 126%’가 전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수정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세 주택이 가입기준으로 설정한 전세가율 90% 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가율을 구해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매가격의 87% (69%(현실화율) X 126%), 다가구와 같은 단독주택의 경우 67.5% (53.6%(현실화율) X 126%)로 국토부가 목표로 한 전세가율 90% 이하인 가구들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