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됐던 대북사업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진행했을 뿐이며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은 자신과 무관한 기업범죄라는 주장이다.
|
이날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직전 블로그에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게재하고 검찰에도 제출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대한민국의 법률과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에 대해서도 쌍방울과 북한이 협약한 6개 사업권 대가인 1억달러의 초기 비용이거나 김성태 방북 추진 대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김성태와 이화영 진술뿐”이라며 “이들 진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구속 재판 중 계속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해 조작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쌍방울 관련 수사가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에서부터 출발해 그 후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었다”며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사하는 듯하다. 도지사로서 정상적으로 수행한 대북 인도적 교류사업에 덧칠해 국기 문란사범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