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나와 무관한 쌍방울 불법행위"

검찰에 8쪽 진술서 제출…"법률에 따른 인도적 대북사업"
"증거는 김성태·이화영 진술뿐…진술도 일관성·신빙성 없어"
  • 등록 2023-09-09 오후 4:10:19

    수정 2023-09-09 오후 4:10:19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5번째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자신의 대북송금 의혹 혐의에 대해 서면 진술서에서 전면 부인했다.

전임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됐던 대북사업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진행했을 뿐이며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은 자신과 무관한 기업범죄라는 주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직전 블로그에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게재하고 검찰에도 제출했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관계자로부터 진술인(이재명)이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대한민국의 법률과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에 준 500만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경협사업 대가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당시 대북경협 관련주로 부상한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얻었던 만큼, 김 전 회장의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에 대해서도 쌍방울과 북한이 협약한 6개 사업권 대가인 1억달러의 초기 비용이거나 김성태 방북 추진 대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김성태와 이화영 진술뿐”이라며 “이들 진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구속 재판 중 계속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해 조작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쌍방울 관련 수사가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에서부터 출발해 그 후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었다”며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사하는 듯하다. 도지사로서 정상적으로 수행한 대북 인도적 교류사업에 덧칠해 국기 문란사범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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