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 ‘비선실세’로 통했으며,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정 대표와 동업자에 해당하고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그 대가로 취득한 거액도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3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도주 우려를 인정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50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돈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