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근절…실거래가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아파트 정보에 '등기 여부' 시범 공개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 위한 목적, 아파트 외 주택 확대 검토
  • 등록 2023-06-11 오후 2:24:01

    수정 2023-06-11 오후 2:24:01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시작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 여부가 시범적으로 공개된다.

이는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실거래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뤄져야 진짜 거래라고 볼 수 있다.

등기 표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의심 거래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수요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가격 판단에 나설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 가격 방어 목적으로 한 최고가 신고가 이어진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시범 공개 이후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오는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이 공개된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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